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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건강 관리

유통기한 ≠ 소비기한 (식약처 발표 참고)

by 뭘해도똑소리나게 2023. 8. 17.

출처: 식품안전나라

 

 

유통기한이 이제 막 지난 우유.. 먹어도 될까요? 고민하게 됩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소비기한을 식약처가 품목별로 실험을 진행하여 그 결과 값에 따라 정한 표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소비기한을 자체적으로 설정, 실험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 없이 소비기한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1.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정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품질유지기한: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 입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하나, 정확한 유통, 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 항습의 조건에서 보관하면서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물리적 지표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설정하게 됩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를 진행하는 이유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 주었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식량 낭비 감소를 위해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 안보 및 탄소 중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제품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됩니다. 

 

2. 소비기한 확인 후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식품의 보관방법, 날짜 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유통,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하지 않고 적당량 구입하여 시한을 넘겨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식품을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하여 관리했다면 소비기한을 지켜 섭취가 가능합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음식의 보관 방법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비기한을 통해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도 늘게 되어 식품의 폐기양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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