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화상진료 #화상의료 #화상병원 #비대면병원1 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었습니다. 비대면진료의 종료에 따라 대면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취지 의사가 진료를 할때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는 이를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대면 가이드라인에서 의사와 환자의 대면진료를 보충하는 조건하에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의 시행이 종료되고 비대면 진료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종료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일정범위 내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 2023. 6. 27. 이전 1 다음